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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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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의 의무
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외에 청렴의 의무,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의무를 가지게 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출§10). 교육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