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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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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며,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 회의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집회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