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교육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선출은 시·군·자치구의회의 추천에 따라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며 도의 경우는 교육청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마다 1인씩 선출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 §5). 교육위원은 교육·학예에 관한한 시·도의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동법§24).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