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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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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행정청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