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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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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재판장·판사가 피고인 또는 증인을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및 그 집행(형사소송법§69, §152, §166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