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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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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구(區)의 행정사무를 맡은 관청인 구청의 장을 말한다. 구(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自治區)와 자치구가 아닌 구(行政區)로 구분되는바,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특별시 또는 직할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2, §3).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86①), 그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90.12.31 법률제4312호)에 규정되어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하며,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동법§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