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우리나라에는 국가기밀을 보호하거나 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단행법은 없다. 그러나 국가기밀의 보호를 위한 법규정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알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형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국가안전기획부법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