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집행하는 사무중에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