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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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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국가가 국가이외의 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변제를 전제로 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상 국가채무라 할 때에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의미한다(예산회계법§42,예산회계법시행령§23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