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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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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회계법 제18조에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하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한다(지방재정법§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