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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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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정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의 상대적인 개념이나,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