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유지·보존·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1956.11.28 법률제405호, 전문개정 1976.12.31 법률제2950호)된 법률.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종류, 관리기관과 처분기관, 관리·처분, 대장과 보고등의 규정이 있으며,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등은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