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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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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총괄청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총괄한다(국유재산법§6). 재무부장관(총괄청)은 소관이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을 지정하고, 각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용도 폐지 또는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