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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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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록
국정감사의 감사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의 감사활동 내용도 국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공개된 감사록은 국회법상 일반에 공표될 수 있으며(§l18①), 당해 위윈회가 관리·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