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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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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요구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는 국회가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헌법·국회법 등에서 규정된 국회의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헌법§44①), 계엄해제의 요구(헌법§77⑤), 국회경호를 위한 경찰관 파견의 요구(국회법§144②),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헌법§62②, 국회법§121①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요구(국회법§121⑤),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국회법§128,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0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국회법§129,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