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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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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공무위원급)으로서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총장은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권이 있으며 국회해산시에는 새 국회에서의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시에도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