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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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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111①제4호)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