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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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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한다. 이는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의한 구별이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며, 세입(歲入)의 관·항·목분류에 의한 세입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교육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인 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내국세라 할 경우, 1992년 1월 1일 현재 우리 나라의 내국세의 세목은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