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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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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의회출입기자는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9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회의규칙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