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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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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농지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과세객체로 하고, 농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특별시·직할시 및 시·군에서 과세하는 소득세 성질의 지방세이다. 농지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나, 농지로부터 생긴 농민의 소득이라는 데 대한 정책적 배려로 다른 소득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대신 세율을 낮게 책정한 농지세를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