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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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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농지의 임대차란 임대료를 받고 농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경영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할 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소작을 근절시키고자 하였으나 동법시행후에도 소작제도가 계속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다, 산업구조의 변화·인구의 도시 집중등으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이용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헌법§121②). 이에 관해서는 1986.12.31 법률제3888호로 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