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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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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득표자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탁한 다수당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다수대표제는 당선자의 표수가 총투표수의 몇 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국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