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다수의견
다수의원(위원)의 지지를 받는 의견을 말하며 소수의견에 반대되는 말이다. 안건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