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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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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계획
단위사업계획이란 말은 학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고.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간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사업을 하나의 계획안에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이라 한다면, 어느 특정사업 하나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단위사업계획이라 한다. 예컨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 계획, 도건설종합계획, 시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 등은 단위사업 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종 사업을 각각 독립하여 하나의 사업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단위사업계획이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