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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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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통지(서)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당선인 또는 정당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증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