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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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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대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대법관의 수는 14인으로 한다(법원조직법§4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104②), 그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105②). 대법관은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던 40세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동법§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