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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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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대법관회의라 함은 대법관전원으로써 조직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그 의장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