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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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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비
건물·기계·기구·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