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대의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 및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하며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제 내지 정당화시킴으로써 국민주권원리를 실현시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