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대체수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국고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데 그 계정간 대체를 위하여 발행되는 수표를 말한다(예산회계법§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