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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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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되어 현행 도시계획법의 체계는 이 같은 1971년 전면개정법을 바탕으로 하고있으며. 본문 제7장, 제9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