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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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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당해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목적세이다. 과세객체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