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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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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 1. 4. 법률 제4571호로 제정하여 3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 공원의 종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나누고, 이들의 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설치 및 관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공원의 설치 및 관리·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공원에의 입장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 감독 등 보칙,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