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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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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
선거일이 같은 2 이상의 지방선거를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1). 동시선거의 경우에 투표는 선거별로 1인1표이나, 선거의 효율적 실시와 선거관리업무의 경감을 위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과 투표통지표의 교부 및 투개표 참관인의 선정·참관방법 등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1∼§143,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