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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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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권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인허 내지 시인의 의사표시로서 행위자 단독의 행위만으로는 완전한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을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이다. 협의로는 사후에 행하여지는 승인에 대하는 개념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일정한 사람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법률에 있어서 매우 많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든가 혹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지방채발행,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지방자치법§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