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동의의 철회
일단 발의한 동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발의한 의원이 1인이면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로 되어 심의중이거나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국회법§90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