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선거관리를 위한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두고 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보수는 차관과 동액이다. 그리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1급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과 필요한 과를 두고 있으며,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분장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①~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