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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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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국가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1.20 법률제992호로 제정되었으며, 1987.11.28 제3차개정이 있었다. 물품관리법은 국가내부에 있어서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회계법규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을 갖는 실정법이 아니고 공법적인 절차법으로서의 훈령적 성질을 갖는 법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