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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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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검수
취득할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성상등 이 계약서 기타 통지서등에 기재된 내용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검수는 대외적으로 인수의 효력을 발생시켜 소유권이 인수자측에 귀속되어 이에 따른 위험부담의 책임자가 바뀌어진다. 물품관리법(§28③)은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회계법(§81)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취득방법에는 구매, 관리전환, 기증, 생산등이 있으므로 검수는 예산회계법상의 검사를 포괄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