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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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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반납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중인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과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인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34, 동법시행령§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