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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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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해서 미결은 통상적으로는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 즉 미처리상태를 의미하여 「가」「부」 또는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 하였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미결제도는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