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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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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안건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아직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법안 기타 안건을 의미하며 당일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으나 회의사정상 다루지 못한 안건인 이른바 미료안건과는 개념상 구분된다(국회법§78,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