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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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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이 명칭을 가진 법전, 즉 1960년 법률제547호를 가리키거나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 실질적 의의의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 민법상과 같은 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 의존하여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법적규제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