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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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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 의회에 있어 질의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토론은 질의가 종결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집단의 찬성·반대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른 의원을 자기 의견에 찬동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을 번의시키기 인하며 발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찬성·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국회법§106②,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