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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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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금지조치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된다.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지된 발언내용 즉 타인모독발언(지방자치법§75), 사생활에 대한 발언(국회법§146①)등에 대해서는 의장(위원장)의 주의환기, 경고, 제지조치등은 회의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의원(위원)에 대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