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아니되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도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