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발언보충서
의원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의원은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할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104③, §115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회의록게재는 당해 의원이 회의록게재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에 준한다.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