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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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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청취
회의석상에서 타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 혹은 관계공무원의 발언을 듣는 것을 말하며 국회나 지방의회의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국회법§61,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