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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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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허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장의 허가 여부와 발언시기의 판단은 의장이 회의진행상황, 심의과정, 발언자수, 발언내용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의장이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신청한 자에게 미리 불허가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