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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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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광의로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모든 형태의 방송운영주체를 말하고, 협의로는 네트워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각 지역의 방송국을 가리킨다. 방송법에서는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無線局)을 방송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